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걸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17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하거나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은 7일 이내에 임명을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걸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17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하거나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은 7일 이내에 임명을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