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재표결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은 총 299명 투표 중 찬성 192표·반대 104표·무효 3표로 부결됐다.
법안은 방통위 회의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하며, 의결 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구야권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나,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를 요구하면서 국회로 다시 돌려보내진 상태였다.
현재 방통위원회는 원래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돼야 하지만, 여야 갈등으로 인해 국회의 3명 추천이 지연되면서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이 지명한 2명의 위원인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체제로 운영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