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살리는 금융산업, 구조개편이 우선(2)

  • 등록 2013.07.18 1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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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산업의 문제점 개선 시급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국회 업무보고에서 “우리금융에 공적 자금이 투입된 지 벌써 13년이 지났다”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실현 가능성이 높은 자회사 분리 매각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정책금융 개편에 대해서는 “과거 정책금융이 투입량 위주의 양적 지원 성격이 강했으나 이제는 경제의 창조 역량 제고를 위해 선도적인 시장 조성과 위험 투자 기능이 강화됐다”며 “시장과의 마찰이나 정책금융기관 간 기능의 중복 등을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금융기관 개편 방안은 오는 8월에 발표된다.

신 위원장은 현행 시행 중이거나 출범 예정인 국민행복기금, 성장사다리펀드, 코넥스 시장도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고 100세 시대에 대비한 금융 환경을 조성할 것을 약속했다.

국민행복기금은 서민층의 채무 감면 제도이며, 성장사다리펀드와 코넥스 시장은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들에 정책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도입을 앞두고 있다.

금융감독 시스템 개선과 관련,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21일 최종 보고서를 내놓았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태스크포스(TF) 보고서를 참고해 정부안을 발표하고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3년 후 금융감독체계 성과를 재평가해 추가적인 조직 개편 필요성 유무도 확인한다.

TF 위원장인 김인철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개편안에 따라 감독기관이 늘어나 금융회사의 부담이 확대할 수 있지만 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내에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독립시켜 금융소비자보호원(가칭)이라는 기구를 신설하게 되면 기존의 금융감독원의 기능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와 달리,TF는 금감원 내에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그대로 두는 안을 밀기로 했다고 밝혔다.

TF 보고서에 따르면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인사와 예·결산에서 독립해 운영되며 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금융위원회 위원으로 직위가 올라간다. 향후 금융소비자보호처의 독립성이 미약하다고 판단되면 금감원과 분리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감원과 동등하게 검사 계획 수립에서부터 검사 정보 등을 공유하게 되며 금융사에 대한 조사권 등을 부여한다. 똑같은 금융사를 감독 또는 검사할 때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처가 각각 나서게 돼 금융사 부담이 커지게 됐다.

금융소비자보호처로 인해 금융사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을 고려해 금융사에 요구하는 자료를 최대한 표준화하고 금융시장 관련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TF 관계자는 “금감원 내에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두고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현재로선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에서 추천키로 했다”면서 “향후 추가적인 개편 필요성이 생기면 그때 금감원을 분리해 독립성을 강화하는 게 훨씬 수월하다”고 말했다.

금융사 제재권은 금융위가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가 금감원의 제재심의를 총괄하면서 사실상 제재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금융위에 제재를 전담해 검토하는 제재소위원회를 두며 금융위 상임위원 중 1명을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관련 조직을 만드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 방안이 무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될 안건을 전담 검토하는 조직을 금융위 사무처에 신설, 제재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금융위 인사를 지원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은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권이 사실상 금융위원회로 넘어간 것이라며 반발했다. “금감원 직원들이 금융위 눈치를 보며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는 보신주의가 팽배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에서 “금융위만 개혁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금융위를 포함한 개혁방안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감원 노조는 지난 6월 21일 금융감독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가 발표한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에 대해 “금융회사는 제재권이 없는 금감원을 무시할 것이고 금융위로 달려가 로비에 열중할 가능성도 있다”며 “제재권이 없는 검사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TF가 발표한 선진화 방안은 금융위에 제재소위원회를 두고 금감원의 모든 제재를 재검토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금융사를 제재할 때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경징계와 중징계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데 중징계는 금융위 정례회의에 보고하지만 경징계는 금감원이 바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선진화 방안이 확정되면 앞으로는 경징계도 금융위가 재검증하게 된다.

금감원 노조는 “현재 국회에 입법 계류 중인 법률안 대부분이 금융위를 포함한 전체 감독체계개편의 필요성을 담고 있다”며 “저축은행 사태의 주범인 금융위가 개혁대상에서 빠진 것은 반쪽짜리 개혁안”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 노조는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장이 금융위가 추천한 사람으로 채워지면 금감원이 사실상 둘로 쪼개진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TF의 선진화 방안에는 금소처를 금감원에 그대로 두되 금소처장을 금감원장과 비슷한 급으로 격상하고 인사권과 예산권을 독립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송현아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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