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와 SSM, 지자체에 지역협력계획서 의무 제출

  • 등록 2013.07.18 16: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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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발효

산업부는 18∼19일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유통산업발전법 설명회를 연다.

상권영향평가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는 점포 소재지를 바꾸거나 매장면적을 10% 이상 늘릴 때, 대규모 점포의 업태(대형마트·백화점·전문점·쇼핑센터·복합쇼핑몰)를 변경할 때 등이다.

서류를 제출받은 지자체장은 평가서 등이 미진하면 20일 이내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때는 30일 이내 보완 요청을 할 수 있다.
상권영향평가서에는 사업개요와 상권영향 분석 범위, 인구통계 현황, 기존 사업자 현황, 상권특성 분석 등이 포함돼야 한다.

상권영향 분석의 범위는 대규모 점포의 경우 개설지역 반경 3㎞, 매장면적 330㎡ 이상 SSM은 반경 500m, 매장면적 330㎡ 미만 SSM은 반경 300m로 정했다.

지역협력계획서에는 지역상권·경제 활성화 방안과 전통시장·중소상인과의 상생협력 강화 방안 등이 포함돼야 하며, 불공정경쟁을 유발하거나 소비자 후생을 악화시키는 사업은 배제하도록 했다.

산업부는 "이 제도 도입 취지는 지역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규제를 집행하고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지역상권별 특성을 반영한 상생협력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

송현아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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