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17일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80% 노인에게 최대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내년 7월부터 차등 또는 정액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하고 활동을 마쳤다. 모든 노인에게 소득에 상관없이 월 20만원씩을 지급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폐기를 공식화한 것이다.
위원회의 구체적 방안은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최대 월 20만원 범위에서 차등 지급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소득재분배 부분 기준으로 최대 월 20만원 범위에서 차등 지급 ▲소득하위 80% 노인에게 월 20만원 정액 지급 등이다. 소득인정액이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과 소득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
기초연금을 노인 인구 중 소득하위 70%에게만 준다면,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 159만명 가운데 45%인 71만명은 기초연금 대상에서 배제된다.
김상균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공약을 만든 6개월 전과 현재의 경제상황이 상당히 차이가 난다"면서 "전액 세금으로 조달하는 기초연금이 자칫 경제성장에 주름살을 만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탈퇴 우려에 대해 "일률적으로 정액 지급하지 않고 차등으로 지급하는 한 국민연금과 비교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형평성 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차선책으로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