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해 열리는 국회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대법원은 12일 오후 국회에 이 같은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국회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조 대법원장 및 대법관 11명과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대법원 소속 판사들 모두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법사위는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오는 14일 ‘대선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또,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대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