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합동 브리핑을 실시하고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한다고 밝혔다.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인하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관계부처 간 논의를 진행 중이며 지방세수 보전 문제는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제 개편을 포함한 중앙-지방정부 간 기능조정에 따른 재원조정 문제와 함께 논의되고 있다.
현행 취득세는 거래가격이 9억 원 이하일 경우 2%,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4%가 적용된다. 정부는 작년 취득세율을 9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면 2%, 12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3%로 일시 인하한 바 있다.
정부는 구간별 취득세 인하폭 등 구체적인 방법,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 방안 등은 내달 말까지 결론을 내기로 했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