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 초 조사에서 학부모 재산.직업.학력란 폐지

  • 등록 2013.07.22 14:57:19
크게보기

교육부는 과도한 학부모 개인정보 수집 관행 개선사항을 마련해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고 22일 밝혔다.

교육부는 학생들 간 위화감 조성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가 임의로 학부모의 생활수준, 월수입, 재산, 직업, 직장, 종교, 학력 등을 수집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각종 조사 서식에서 학부모의 신상정보를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난을 없애는 대신 학부모의 판단에 따라 학교에 바라는 점 등을 자율적으로 기술하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단, 교육비 지원과 같이 정부가 학생 복지 지원을 위해서 학부모의 경제상황을 조사하는 것은 기존처럼 진행된다.

교육부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직원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신임 교직원 연수와 교장·교감 자격 연수에서 필수적으로 개인정보보호과정이 포함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개인정보 보호지침과 업무편람, 가이드라인 등을 제정·배포해 학교 현장의 개입정보보호 업무처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송현아 기자  / sha72@mbceconomy.com
송현아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