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과도한 학부모 개인정보 수집 관행 개선사항을 마련해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고 22일 밝혔다.
교육부는 학생들 간 위화감 조성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가 임의로 학부모의 생활수준, 월수입, 재산, 직업, 직장, 종교, 학력 등을 수집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각종 조사 서식에서 학부모의 신상정보를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난을 없애는 대신 학부모의 판단에 따라 학교에 바라는 점 등을 자율적으로 기술하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단, 교육비 지원과 같이 정부가 학생 복지 지원을 위해서 학부모의 경제상황을 조사하는 것은 기존처럼 진행된다.
교육부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직원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신임 교직원 연수와 교장·교감 자격 연수에서 필수적으로 개인정보보호과정이 포함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개인정보 보호지침과 업무편람, 가이드라인 등을 제정·배포해 학교 현장의 개입정보보호 업무처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송현아 기자 / sha72@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