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여행상품 소비자 피해 보도에 대한 해명

  • 등록 2013.07.24 14: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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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소비자 만족도 조사‘객관성 의심’에 대한 설명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해외 패키지 여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언론 보도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우선 여행사 선정기준에 객관성이 결여됐다는 문제에서 주요 상위 여행사가 조사대상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도됐는데 현재 해외 패키지 여행객 송출 실적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는 없으며, ‘세계여행신문(GTN)이 발표한 ’11~‘12년 ’해외 패키지 송출실적‘이 유일하다며 송출 실적에 대해서는 일일이 해당 여행사의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를 수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모 인터넷 신문에서 제기하고 있는 내국인 송객실적은 자료의 출처가 불분명하고, 그 내용도 패키지여행을 포함한 전체 송객 실적이며 2012년 당해 실적으로 소비자원이 조사한 대상 선정 기준과 다르다며 소비자원 조사는 패키지여행객 만을 대상으로 2011~2012년 2년간 실적을 합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조사표본의 객관성 결여문제에서 60대 연령이 배제된 것으로 보도됐는데 이번 조사는 일반적인 패널조사에서 사용되는 연령별 인구통계 등을 고려해 할당한 것이고 한국관광공사(조사기관 : 갤럽)의 조사 표본도 소비자원의 연령별 표본과 다르지 않다고 해명했다.

참고로 이번 조사에서는 50대 연령이 13.8%, 60대 연령이 4.3% 포함됐다고 밝히면서 표본 할당 등에 대해서는 조사 착수 전 여행업체 간담회를 통해 특정 여행업체에 유불리가 없도록 표본 설계에 대해 논의한 사항으로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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