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427명 "전광훈 내란 선동에 정신적 고통" 손배소

  • 등록 2025.05.21 15: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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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위자료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요구

 

시민 427명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내란 선동' 등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 참여한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와 소송대리인인 박강훈 변호사는 21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전 목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냈다. 사세행을 중심으로 민사소송 원고단을 모집했으며 김 대표를 포함해 시민 427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전 목사가 원고들에게 각 50만원의 위자료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전 목사는 허위의 부정선거론과 혁명론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하여금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만들었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내란을 옹호하고 폭동을 선동하는 행위를 했다”며 “원고들은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는 불안과 공포, 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원고 측은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인단도 모집 중이며 참여 의사를 밝힌 인원이 2000여명이라고 밝혔다.

김다훈 기자 dahoon@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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