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의 성공’ 금융실명제법 시행 20주년

  • 등록 2013.08.12 18: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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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 사전등록제 도입해 선의와 악의 구분해야”

 

민병두 민주당 의원과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은 한국금융연구원과 공동주최로 12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금융실명제법 시행 2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만우 의원은 “금융실명제는 거래의 투명성과 계약관계의 명확성을 확립하는데 기여했고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반이 됨으로써 조세정의 실현에 적지 않은 역할을 했고 공명선거풍토나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 사회정의 실현에 상당부분 이바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금융실명제가 당초 목적했던 수준의 경제정의를 실현하는데 성공했는지에는 의문을 제기했다.

민병두 의원은 “차명계좌 규제 없이 지하경제 양성화와 조세정의 실현은 불가능하다”며 차명거래 금지를 실질적으로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원은 발제에서 차명 사전등록제를 도입해서 선의의 차명거래와 악의의 차명거래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차명거래는 불법 비자금 수사와 맞물려서 모든 차명거래는 지하경제인 것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관행상 선의의 차명거래가 많아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됐다.

선의의 차명거래에는 자녀 명의 통장·보험·펀드, 커플·효도통장, 동문회·동창회·동호회·향우회·종중·종교단체나 위탁시설 대표 및 파산관재인 명의관리, 법원 공탁금,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 위한 법원 예치금 관리, 기부금·성금 등 여러 사례가 있어 차명거래를 법적으로 금지할 경우에는 예외적 허용의 대상사례가 지나치게 많을 수 있다.

또한 대법원 판례 중 차명관련 건수는 조세포탈 258건 중 8건, 범죄수익 은닉 67건 중 4건, 비자금 154건 중 11건에 불과했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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