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4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내년 1월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이나 급여 수준 결정에 사용할 새로운 최저생계비 기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1인, 2인, 3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각각 60만3403원, 102만7417원, 132만9118원으로 기존보다 인상됐다. 5인과 6인 가구의 경우 각각 193만2522원, 223만4223원으로 올랐다.
인상률 5.5%는 지난해 3.4%를 1.2%포인트 웃도는 수준이며, 2000년 이후 2005년(7.7%), 2011년(5.6%)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런 현금급여 기준 내년도 최저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 1인 48만8063원 ▲ 2인 83만1026원 ▲ 3인 107만5058원 ▲ 5인 156만3120원 ▲ 6인 180만7152원 등으로 확정됐다.
이번에 결정된 내년도 최저생계비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별급여 체제로 전환되는 내년 9월까지 적용된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