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당시 한빛은행이 소액예금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이 다른 은행으로 확산되면서 50만 원 미만의 은행 예금에는 이자가 붙지 않던 것이 금융감독원의 관행 개선 지적에 따라 12년 만에 이자가 부활하게 됐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연 0.1%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고, IBK기업은행은 16일부터 연이자 0.1%를 지급한다.
기업은행과 국민은행 등 다른 시중은행들도 이번 달 안으로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은행이 추가로 물어야 할 비용은 연간 천억 원 수준이다. 그동안 금융소비자들 모르게 은행의 수익으로 잡혀 있던 부분이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