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 마련

  • 등록 2013.08.23 14: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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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도 활성화

정부는 22일 금융위원회,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2금융권 금리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리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금리비교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대출금리 모범규준은 대출업무와 무관한 비용 등을 대출원가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원가 항목별로 비용을 중복해 계상하지 않도록 했다. 대출금리의 중요사항 변경시 내부 심사위원회가 적정성을 심사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토록 하는 등 내부통제 기준도 마련해 운영하도록 했다.

또 대출금리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회원들에게 통지토록 하고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내부절차도 마련토록 했다.

상호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금리 조정 등에 대한 내부 절차를 명확히 하고 통제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일부 개별 상호금융조합들이 시장금리 인하 시기에 오히려 가산금리를 인상한 사례 등이 적발된데 따른 조치다.

금리 비교 공시도 강화된다. 여신전문금융회사별 자체 등급기준으로 금리를 공시함에 따라 회사별 금리 수준 비교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외부 신용조회회사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평균 금리를 공시토록 해 비교 가능성을 높이도록 했다. 

상호금융회사는 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조합별 주요 상품, 평균·최고·최저금리 등을 비교 공시토록 했다.

정부는 11월까지 여신전문회사의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각 회사 내규에 반영하고 비교공시를 위한 협회 전산시스템을 개편토록 했다. 상호금융업계는 12월까지 대출금리 모범규준안을 각 중앙회 여신업무방법서에 반영하고 비교공시시스템 개편도 완료키로 했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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