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설, 추석 등 명절과 어린이날도 대체휴일제에 포함된다.
12일 안전행정부와 새누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내년부터 설날, 추석 등 명절과 어린이날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 평일 하루를 더 공휴일로 포함한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어린이날이 토요일일 경우 그 다음 주 첫 번째 비공휴일인 월요일을 대체휴일로 지정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어린이날이 대체휴일제에 포함됨에 따라 휴일은 연평균 1.1일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당정은 이날 협의를 통해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청사를 세종시로 이전을 올해 마무리 짓기로 결정했다.
이밖에 국내 30일 이상 거주하는 재외국민에 대해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하기로 했으며,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안전 강화를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임예슬 기자 lys@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