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우유 치즈 사재기 폭리 의혹 제기

  • 등록 2013.10.09 13: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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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발병에 따른 관세 면제 기간 이용

서울우유협동조합(서울우유)이 구제역 발병에 따른 관세 면제 기간 동안 외국산 치즈 사재기로 폭리를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이 8일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우유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원료 치즈를 무관세로 대거 수입해 비싸게 판매했다.

서울우유는 2011년 원료치즈 7031t을 424억 7천만 원에 매입해 855억 2천만 원에 판매하고 지난해에는 8252t을 513억 2천만 원에 들여와 943억 2천만 원에 판매하는 등 2년에 걸쳐 860여억 원의 차익을 냈다.

정부는 구제역으로 원유 생산량이 감소하자 2011년 2월부터 지난해까지 관세가 36%에 이르는 치즈에 할당관세를 적용했다. 무관세가 적용되자 서울우유는 적용되기 직전해보다 1000~2000톤 늘렸다.

무관세가 적용됐을 당시 서울우유는 치즈값을 2011년 상반기 5%, 하반기 10% 인하했다.

무관세 혜택으로 막대한 이익을 보고도 국내 원유가 인상을 빌미로 매월 6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한다며 우윳값을 인상했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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