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보험 갱신 시 보상한도 원상회복해야

  • 등록 2013.10.16 12:48:47
크게보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보상한도 1억원의 실손 보험 갱신 시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보상한도를 축소한 데 대해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16일 결정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한 보험사는 2009년 8∼9월 보상한도 1억원인 실손 의료비 보상 보험을 계약한 뒤 갱신 기간 전인 2012년 6∼8월 보상한도를 5천만원으로 축소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보험사 측은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갱신 시 보상한도의 상한을 5천만원으로 정한 개정 표준약관을 적용해야 하며, 이 내용을 계약 시 가입자에게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규정은 자기부담금 부과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보상한도의 축소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또한 보험사가 계약 시 보험약관 축소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법률에 따라 보상한도를 축소한 변경 약관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이희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