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전북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여신심사 소홀로 부실을 초래하는 등 위법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북은행은 유상증자자금 대출(500억원) 및 골프회원권 담보 대출(618억원) 취급 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여 278억원의 부실을 초래했다.
또한 직원 6명이 배우자 등 18명의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173회에 걸쳐 부당 조회했다.
이에 대해 전북은행에 과태료 4,200만원을 부과(‘13.11.27. 금융위 의결)함과 아울러 임직원 27명(퇴직자 9명 포함)을 문책 조치했다.
이희 기자 leehee@m-econom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