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 금융소비자의 의견 통해 제도 개선해

  • 등록 2013.12.03 1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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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2.9월부터 소비자보호 업무에 대한 최고심의기구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와 이를 보좌하는 실무 성격의 기구인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를 운영 중이다.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를 통한 금융소비자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등의 제도 개선 사례들이 소개됐다.

암수술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대체 시행한 방사선 치료에 대해 암수술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관련 지급기준을 마련해 보험회사에 암수술급여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금융회사는 연체대출 회수를 위한 지급명령(본안소송) 신청이후 판결 이전에 취하한 경우 법적조치 비용을 모두 채무자에게 전가해왔다. 향후 소송비용은 당사자 간 서면합의 등을 통해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개선했다.

가족카드는 본인회원이 관련 책임을 모두 부담하는 조건이나 가족이 아닌 자에게 본인회원의 동의절차 없이 가족카드를 재발급 받아 사용하는 사례가 있었다.

표준약관상 가족카드의 발급 범위가 불분명하고 재발급 시 본인회원 동의 절차 역시 미비했기 때문이다. 이에 가족카드 발급 대상 범위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가족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가족카드 갱신∙재발급 시 본인회원에 대한 동의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신용카드사에 지도했다.

또한 신용카드사가 소액채권이 신용정보 등록대상이 아니고 연체사실 통보에 따른 민원을 우려해 연체사실 통지에 소극적이었는데, 소액채권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연체사실을 안내하고 연체 사실 안내 시 추심행위로 오인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쉬운 용어를 사용하도록 신용카드사에 지도했다.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회원이 카드 해지 시 기 납부한 연회비를 잔여기간 등을 고려해 반환하고 있으나 최초년도 연회비는 반환하지 않는 사례가 있는 등 혼선이 있었다. 이에 기 해지 회원에 대해 연회비를 조속히 반환하도록 하고 최초년도 연회비 반환에 관한 직원 교육에 철저하도록 지도했다.

이자연체중인 대출에 대해 대출자가 지연이자와 일부 정상이자를 납부하면 일부납입 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납입일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고, 신용조회회사(CB사)에 신용회복 채무정보의 활용기간을 연체정보의 활용기간과 동일한 최장 12년으로 개선토록 지도했다.

또한 여전법 취지에 맞춰 카드사의 면책범위를 최소화하는 약관개정과 카드사의 합리적인 보상업무 수행을 위해 분실∙도난사고 보상 모법규준 마련을 추진 중이며 은행별로 사망자 예금계좌에 대한 입금제한을 개선하기 위한 내규 및 전산시스템을 금년 말까지 정비해 시행토록 지도했다.

이에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 측은 “앞으로도 제도 개선을 이끌어 냄으로써 소비자보호와 감독·검사 업무 간 협력·환류 시스템정착과 더불어 소비자의 더 나은 금융생활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이희 기자 leehee@m-economynews.com

이희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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