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영주 의원 당선무효 확정

  • 등록 2013.12.12 18: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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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당 선거비용으로 50억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주(59) 새누리당 의원이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이 날짜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김 의원은 늦어도 수일 내 구치소에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50억원을 제공하면 당선권에 있는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해주겠다"는 심상억(55) 전 선진당 정책연구원장의 말을 듣고 이를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진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선진당이 새누리당과 합당하면서 당적이 바뀌었다.

한편 1심과 2심에서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서 정당이 금품을 받고 특정 후보를 선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정치의 투명성을 위한 것”이라며 “당선무효형인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희 기자 leehee@m-economynews.com

이희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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