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 장성택 사건과 관련 국지 도발, 테러발생 등의 내용이 링크된 주소를 클릭하도록 유도해 금융정보 탈취, 소액결제를 유도하는 등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15일 “최근 장성택의 처형 동영상을 볼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단축인터넷주소와 함께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이 메시지는 스미싱(신종 문자결제사기)으로, 첨부된 인터넷주소를 누르면 바로 25만원이 결제된다”고 경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스미싱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주소를 클릭하는 순간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유도하거나 개인·금융정보 탈취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경찰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메시지의 인터넷주소 클릭 금지 ▲미확인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설정 강화 ▲보안강화∙ 업데이트 명목으로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 금지 ▲소액결제를 차단하거나 결제금액 제한 ▲스마트폰용 백신 설치 및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공인된 오픈마켓을 통해서만 앱을 내려받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문자메시지 내용을 다양하게 변경해 스미싱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주소를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이 반복될 수 있으니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예방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전했다.
이희 기자 leehee@m-econom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