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10년, 제도보완 통해 아동 권리 보호

  • 등록 2013.12.20 12: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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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10년을 맞아 아동의 권리옹호를 위한 가정위탁보호제도 활성화 방안을 위한 가정위탁 세미나가 각 분야의 관계자들과 함께 19일 페럼타워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전국의 위탁부모 해담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아동보호의 원칙과 대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민현주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아동의 가정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가정위탁보호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의 장이 마련된 것은 참 뜻 깊은 일이다”고 격려했다.

지순연 인천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 해담이 지순연 씨도 “우리나라에 가정위타사업이 제도화된 지 10년이 됐다. 위탁부모의 대표로서 가정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싶다”며 이 행사의 의미를 전했다.

황옥경 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교수는 기조강연을 통해 아동이 왜 가정에서 보호돼야 하는가 라는 관점에서 “아동은 보호의 대상자와 권리의 주체자다”라며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양육의 일차적 당사자로 부모와 가정을 언급하고 있다.

정부가 정책을 개발 시행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요구와 필요라는 명분하에 가정으로부터 아동을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아동은 자신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자신들의 삶과 조화해 생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아동기 특성을 고려해 아동 최선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은숙 위탁부모는 아동이 가정에서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가정위탁보호제도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발표를 통해 “‘보호자로서 법적∙제도적 권리 부족’이 19.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양육비 지원 부족’이 19.0%, ‘사회적 인식 및 지지 부족’이 17.2%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에 덧붙여 “위탁아동과 위탁가정에 지원되는 재정지원은 49만원 정도가 전부다”며 “아동 야육을 위한 경제적 지원의 현실화도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송순향 위탁모도 “아이를 키우면서 위탁아동을 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휴대폰을 구입하려고 할 때고 위탁부모에게는 법적인 보호지위가 없어서 이런 것들이 불가능했다.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한편 정부 입장에서 참여한 송준헌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과장은 “가정위탁제도 하나만 바라보지 말고 요부아동에 대한 5가지 정책을 전반적 통합적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종 대안양육제도를 전체적으로 비교하고 이를 통해 현실성 있는 대안을 찾아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희 기자 leehee@m-economynews.com

 

이희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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