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최대 무기징역까지

  • 등록 2013.12.24 10:50:24
크게보기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는 등 아동학대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최근 계모 학대로 숨진 울산 서현이 사건이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준 가운데 앞으로 이 법안이 아동학대범죄를 방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법안은 아동학대범죄 행위자가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또 학대행위로 인해 아동의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해당 아동이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을 얻게 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된다.

이희 기자 leehee@m-economynews.com

이희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