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는 등 아동학대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최근 계모 학대로 숨진 울산 서현이 사건이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준 가운데 앞으로 이 법안이 아동학대범죄를 방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법안은 아동학대범죄 행위자가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또 학대행위로 인해 아동의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해당 아동이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을 얻게 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된다.
이희 기자 leehee@m-econom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