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퇴직 공직자 사립대학 총장 취임 제한

  • 등록 2013.12.27 13: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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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 서남수)는 12월 26일(목) 교육부 출신 공직자가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사립대학의 총장으로 취임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업무 공정성 강화 및 국민적 신뢰 확보를 위해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그 동안 일부 교육부 출신 고위공직자가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대학 행정에 활용하고자 퇴직 후 사립대학의 총장으로 취임했으나, 정부와의 유착 및 전관예우 우려 등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 것도 사실이다.

이에 교육부는 출신 공직자의 대학총장 취임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불식시키고 업무 공정성을 보다 강화하고자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여 퇴직공직자의 사립대학 총장 취임을 제한하기로 했다.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이 개정되면 앞으로 고위공무원 이상에 속하는 교육부 출신 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사립대학의 총장으로 취임이 제한된다. 

또한, 교육부는 금번 행동강령 개정시, 현직 공무원의 대학 및 유관 연구기관으로의 무분별한 고용휴직도 동시에 제한할 방침이다.

이희 기자 leehee@m-economynews.com

이희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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