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 육성법)이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지방대 육성법은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우수 인재가 인근 지방대학에 진학하고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지방대학이 모집 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의 고졸자나 지방대 졸업자로 선발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 고교 출신 학생이 의대와 법대, 약대 등 지방대의 인기학과에 입학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지게 됐다.
또 지방 소재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등 전문대학원도 지방대 졸업생을 전체 인원의 일정비율 이상 뽑아야 한다.
아울러 지방대 졸업생의 공무원 임용 기회도 확대된다. 지방대 육성법은 공무원을 임용할 때 지역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뽑도록 하고,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 신규 채용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교육부는 “지역의 범위나 선발 비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할 시행령을 제정해 2015학년도 대입에서부터 지역인재 전형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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