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신한·국민·우리·삼성·현대 등 13개 회사의 체크카드로 결제했다가 취소하면 그 다음날 결제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국민·우리·대구·부산·광주·경남·한국SC·외환은행과 삼성·현대·롯데카드 등 13개 회사는 체크카드 결제 취소 시 결제금액을 원칙적으로 다음날 주기로 업무 처리절차를 개선했다.
고객이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통장에서 금액이 바로 빠져나가는데 결제를 취소하면 기존엔 가맹점이 이 금액을 돌려줄 때까지 최장 일주일 가량 걸렸지만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먼저 돈을 내주고 나중에 금융회사와 가맹점이 정산하게 된다.
김영기 금융감독원 상호여전감독국장은 “금융회사와 가맹점은 수시로 정산이 이뤄지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먼저 고객에 돈을 내주고 나중에 가맹점과 정산해도 큰 손해가 없다”고 말했다.
전북·제주·수협·기업·농협은행은 올 1분기 중으로 체크카드 결제 취소 시 환급기일을 단축하고 한국씨티은행은 3분기까지 업무처리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희 기자 leehee@m-econom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