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인터넷포털 사업자와 검색광고 광고주가 광고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하는 약관 중 불공정한 내용을 담은 7개 조항을 적발해 시정하도록 명령했다고 전했다.
7개 조항 중 가장 문제가 된 약관은 포털 사업자가 광고 내용과 광고이행 여부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조항이다. 네이버와 다음은 광고주가 신청한 광고내용의 모든 편집권과 광고 위치, 제목, 설명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광고 이용 정지와 계약 해지 사항도 포털 사업자가 임의로 결정하도록 했다.
인터텟 포털사업자들이 이 약관을 활용해 광고계약을 맺은 광고주는 대부분 월 10만원 미만의 광고비를 지출하는 중소상공인들로 나타나, 인터넷 포털사업자들이 과도한 결정권을 행사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