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터넷 포털 광고 약관 시정 명령

  • 등록 2014.04.03 10:27:20
크게보기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인터넷포털 사업자와 검색광고 광고주가 광고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하는 약관 중 불공정한 내용을 담은 7개 조항을 적발해 시정하도록 명령했다고 전했다.

 

7개 조항 중 가장 문제가 된 약관은 포털 사업자가 광고 내용과 광고이행 여부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조항이다. 네이버와 다음은 광고주가 신청한 광고내용의 모든 편집권과 광고 위치, 제목, 설명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광고 이용 정지와 계약 해지 사항도 포털 사업자가 임의로 결정하도록 했다.

 

인터텟 포털사업자들이 이 약관을 활용해 광고계약을 맺은 광고주는 대부분 월 10만원 미만의 광고비를 지출하는 중소상공인들로 나타나, 인터넷 포털사업자들이 과도한 결정권을 행사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희 기자 leehee@m-economynews.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