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세월호 故 박지영 김기현 정현선 씨 의사자 인정

  • 등록 2014.05.12 13: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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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해병대캠프 故이준형, 故오판석 박창섭 씨도 의사자 지정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5월 12일 2014년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 자신을 희생해 다른 사람을 구하여 살신성인의 표본이 된 故박지영氏 등 6명을 의사자로, 최석준氏 등 2명을 의상자로 각각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직무 외의 행위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다.

 

이번에 인정된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의사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가 행해질 예정이며, 의상자에게도 의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세월호 사고현장에서 구조 및 수색 작업 중 사망한 민간잠수사 故이광욱 氏의 의사자 인정신청 건과 관련해, 남양주시로부터 신청서는 접수됐으나 심사를 위해 관련된 자료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돼 보완 자료를 제출토록 요청했으며, 남양주시로부터 관련 자료가 제출되면,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타 지자체에서 제출될 예정인 신청건과 함께 조속한 시일 내에 다음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3차 위원회에서 인정된 의사상자들의 의로운 행위는 다음과 같다.

 

<의사자>

 

※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故박지영 氏, 22세, 승무원(비정규직사무원),

故김기웅 氏, 28세, 아르바이트생, 男

故정현선 氏, 28세, 승무원(사무직), 女

※ 태안 해병대 캠프 사고 관련

故이준형 君, 18세, 고등학생, 男

※ 기타 사건·사고 관련

故오판석 , 60세, 운수업, 男

故박창섭 , 54세, 운수업, 男

 

<의상자>

 

최석준 , 45세, 꽃꽂이 프리랜서, 男

2014년 3월 26일, 경기도 고양시 제2자유로(서울방향)에서 2차로에 전복되어 있는 차량을 발견 하고 운전자 구조 및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수신호를 하던 중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오던 차량에 의해 사고가 발생하여 수술 및 치료

 

박종호 , 48세, 자영업, 男

2014년 2월 14일,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석교 밑 ‘14년 안양대보름축제’에서 달집태우기 행사 후 불 위에 넘어진 시민을 구하던 중 화상

이희 기자 leehee@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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