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가정보호 위해 유관기관들이 모였다

  • 등록 2014.05.29 20:45:20
크게보기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중앙입양원․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의 분업과 협업 제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영유아 가정보호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 세미나가 5월 29일 민현주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렸다.

 

이날 민현주 의원은 “오늘 세미나는  아동을 양육하는 원가정을 보호하고, 나아가 이미 원가정을 벗어난 아동들이 소외받지 않고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밝혔다.

 

이번 합동세미나에는 아동보호를 위한 국내 다양한 기관들이 함께했는데, 가정위탁제도를 맡고 있는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입양관리기관 ‘중앙입양원’, 그룹홈(공동생활가정) ‘낮은나무그룹홈’ 등에서 참여해 각 기관의 역할과 협업 통합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김혜영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교수는 한국은 ‘가족’에 대한 개념과 형태가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면서 한국가족의 모순적 특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가족주의에 대한 ‘관념’은 강한 데 비해 가족의 ‘관계’에 대해서는 허약하다. 부모의 가치관과 다른 자녀가 미혼 중에 임신을 할 경우 부모는 낙태를 종용하거나 관계를 단절시켜 버리는 이중성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미혼한부모 자녀의 규모는 공식적으로 파악이 어렵지만 완만하게 증가세인 것으로 보고 있다. 미혼한부모가 낙태를 선택하지 않는 이유로는 48%가 생명에 대한 애착과 혼자서라도 양육해야 할 것 같은 책임감, 낙태를 죄악으로 인식해서 라고 응답했다. 또한 임신중절 시기를 놓쳐서(21.4%), 모르거나 비용문제, 낙태에 대한 공포 등(1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교수는 “미혼한부모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주체와 기관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공조 및 경합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아동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정필현 관장은 “아동은 가정에서 분리되지 않고 성장해야 한다”며 “시 군 구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추가로 설립될 필요가 있다”며 물리적인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정 관장은 “유기 아동의 경우 성본창설 및 입양까지 기간 동안 일시가정위탁보호하고,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이 출생신고 및 성본 창설을 해 가정위탁에서 입양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보다 많은 아동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보호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현주 중앙입양원 정책연구부장도 “위탁가정에서 입양을 하고자할 때 위탁가정에 지원되는 비용이 입양 후에도 끊기지 않도록 하며 입양절차를 상대적으로 간소화함으로써 위탁가정에서 입양으로 전환되는 비율을 늘려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2012년 입양특례법 시행 이후 베이비박스 출신 아동 275명 중 8명만이 입양됐다. 이들이 우선적으로 시설로 가고 있는데 이는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입양이 되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 시설로 가게 되는 것이다”며 “이들은 위탁가정으로 가거나 입양이 돼야 한다. 제도적인 수정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성덕 낮은나무 그룹홈 시설장은 “그룹홈을 시설로만 인정하는 것이 맞는지 우선 제고돼야 한다”며 “탈시설을 목적으로 시작된 그룹홈이 이제는 시설화가 돼버렸다. 그래서 요보호아동들을 시설의 환경에서 양육할 것인지, 가정의 환경에서 양육할 것인지 정책 결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무엇보다 아동보호가 최우선이다. 지금과 같은 아동보호체계 때문에 아픔을 겪는 아동들이 없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날 토론회는 유관기관들이 각각의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우리 사회의 아동보호체계가 통일적으로 재정립되면서 협업, 분업, 통합, 조정되는 과정들을 통해 아이들이 가정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희 기자 leehee@m-economynews.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