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잠수사 또 사망

  • 등록 2014.05.31 21: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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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세월호 수색작업을 하던 민간 잠수사의 첫 사망사고 이후 두 명이 더 사망해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고명석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대변인은 지난 30일 오후 브리핑에서 “30일 오후 팔팔 바지에서 작업하던 민간 잠수사 이모(46)씨가 선체 외판 절개 작업 중 부상을 입어 목포 한국병원으로 긴급 후송했으나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인양 당시 안면부 출혈이 있었고 의식이 없어 현장 의료진이 심폐 소생술을 실시한 뒤 오후 2시48분 미리 대기 중이던 헬기를 이용해 목포 한국병원으로 후송, 응급처치를 했으나 3시35분 의사로부터 사망판정을 받았다.


숨진 이씨는 잠수 경험은 여러 차례 있지만 정작 잠수기능사 자격은 없었으며 형의 자격증을 가지고 현장에 투입되기 전 진도의 한 병원에서 형 이름으로 신체검사와 검진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침몰한 세월호 4층 선미 창문 절단 작업을 하다가 지난 30일 오후 숨진 잠수사 고(故) 이민섭(44)씨의 신원을 그의 형인 이모(46)씨라고 발표했다.


대책본부는 그가 평소 동료에게 유명 야구 선수의 이름과 같은 `이OO`이라고 개명을 했다고 밝히고 다녔다는 이유로 그가 이모(46)씨가 맞다고 주장했지만 지문 감식 결과 그동안 친형의 이름을 사용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달 초 사망사고 발생 이후 잠수업계 종사자들이 그동안 제도화된 자격 검증 절차 없이 업계 관계자들의 소개로 일이 있을 때마다 임시 고용 형태로 일해온 점이 지적되자 대책본부는 자격증 소지 등 잠수사들의 자격 검증, 사전 건강검진, 적응 훈련 등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대책본부가 밝힌 민간 잠수사 자격에 관한 관계 법령에 따르면 `잠수기능사보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이수한 자, 3개월 이상의 작업 경험자, 해당 교육 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 중 최소한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애초 대책본부가 파악한 이씨는 이 중 아무것도 해당되지 않았다.


인천 해양수중공사에 소속된 이씨는 이번 작업을 위해 임시로 88수중개발에 고용됐으나 88수중개발을 요청한 해양수산부도, 현장에서 잠수사들의 최종 지휘권을 가진 해경도 사고 전까지 이씨의 신원도 확인하지 않고 위험 직무에 투입하고 있었다.


또 선미 절단 작업을 위해 새로 투입된 88수중개발의 바지와 함께 지난 28일 팽목항에 도착한 뒤 29일 새벽 사고 현장에 투입돼 당일 오후부터 바로 수심 25m 안팎의 지점에서 1회 30분이 넘게 잠수해 절단작업을 진행함으로써 적응기간도 부족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송현아 기자 sha7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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