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5단지 일대는 2030서울플랜에 따라 광역 중심 기능을 수행하고 인근에 123층 제2롯데월드도 들어서는 점을 감안해 50층까지 재건축을 허용하기로 29일 열린 도계위에서 위원들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잠실5단지는 잠실역 대로변과 잠실대교 남단 등 일부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용적률 319.56%를 적용받아 현재 15층 3930가구가 최고 50층 7198가구로 재건축할 수 있다.
반면 도계위는 최고 45층까지 허용해달라는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의 재건축 계획에 대해선 서울시 `한강변 재건축 가이드라인`에 따른 층수제한을 준수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지난해 4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밝힌 `한강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반포지구 최고 층수는 35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