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실패 중소기업에 ‘재도전’ 지원 본격 시행

  • 등록 2014.06.02 09: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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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재도전종합지원센터 개소

경영에 실패했거나 경영위기에 처한 기업인들이 정부의 재도전 정책을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종합적인 맞춤형 지원이 본격 시행된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재도전기업인에 대한 종합적·맞춤형 지원을 위해 지난 달 28일 중진공 서울지역본부내 재도전종합지원센터(이하 재도전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재도전센터에는 법무부, 신용회복위원회, 법률구조공단, 공인회계사협회, 세무사협회 등 다양한 공공·민관기관의 전문인력이 파견돼 재도전기업인을 대상으로 종합상담 및 분야별 심층상담을 통해 맞춤형 처방을 제시하고 연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는 신용불량 등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재도전기업인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도 성실실패자 재도전지원 특례보증(이하 재도전특례보증)’28일부터 시행한다.

 

재도전특례보증 신청대상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과 재도전기업주가 운영 중인 기업으로,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재도전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신청 기업주의 도덕성과 사업성 등을 심사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이 특례보증은 100% 전액보증으로, 보증한도는 같은 기업당 1억원 이내이며, 보증료는 연 2.0%(고정)로 운영된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기업 실패 상황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분쟁에 대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재도전기업인을 위해 재도전기업인 무료법률구조사업61일부터 실시한다.

 

지원대상자는 월평균 수입 260만원 이하의 경영위기 및 사업실패로 인한 법적 분쟁 대응(원고 또는 피고로 소송 수행) 및 법률 자문이 필요한 재도전기업인이며,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신청사건, 상행위와 관련된 민사 및 행정사건에 대해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등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재도전기업인이 무료법률구조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재도전센터에서 사전 상담을 통해 무료법률구조확인서를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신청을 해야 한다.

 

한편 경영위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부실정도 및 회생가능성 등에 따라 구조개선·기업회생·사업정리 등 맞춤형 처방과 사업전환지원, 회생·사업정리컨설팅 등 연계서비스를 제공한다.

 

재도전기업인에 대해서는 개인별 상황 및 재창업 준비단계에 따라 심리치유·신용회복·재창업 지원 등 맞춤형 처방과 힐링캠프식 재기교육, 재창업 역량강화교육, 재창업자금 등 연계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재도전기업인들은 실패 이후의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불안정 등으로 법적 분쟁 대응과 재도전 기반마련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재도전센터 본격 시행으로 재도전 기업인이 처한 상황과 문제점을 전문가 심층상담을 통해 정확히 진단하고, 이에 기반한 맞춤형 처방 및 다양한 민관협업 연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조속한 재기가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박영신 기자 rainboweye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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