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미 FTA발효에 따른 자동차세 환급액 결정

  • 등록 2012.03.15 18: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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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미 FTA 발효에 따른 일부 자동차세 세율 변경 적용
 
지방세법에서 비영업용 승용차세(자가용 승용자동차)를 배기량별로 5단계로 구분하여 세액을 산출하던 방식을 한·미 FTA 협정으로 3단계로 축소한다. 그중 소형차와 대형차의 세율을 2011.12. 2. 인하하고 부칙에서 FTA 발효와 동시에 시행하도록 규정하였다.

서울시는 자동차세율 변경에 따른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3월 15일 한·미 FTA 발효 즉시 환급을 결정하였다. 이번 대상 차량은 자가용 승용자동차중 등록원부상 배기량 800CC초과 1000cc이하와 2000cc초과 되는 차량만 해당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자동차세 돌려 받을수 있는 대상자는 2012년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1년동안 세액을 미리납부한 납세자)한 납세자중 세율이 변경된 차량인 32만 여건에 94억원이며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3월16일부터 일제히 우편발송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서는 환급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급결정액을 3월 16일 개별 안내문으로 발송한다. 또한 이텍스(http://etax.seoul.go.kr)에서 확인하고 수령할 수 있으며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서울시내에 소재하는 우리은행 지점을 방문하거나, ARS(1577-3900)를 활용하여 환급 받을 수 있다.

허성환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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