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

  • 등록 2014.06.06 16: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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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많은 정보를 얻고 있고 현재 언론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그런데 전체 사실 중 일부만을 부각하여 나쁜 인상을 심어주는 보도, 사실을 그릇되게 과장한 보도, 인명이나 지명, 통계수치 등을 잘못 기록한 보도, 승낙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개인의 초상, 음성, 사생활, 성명을 내보내는 경우 등의 잘못된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보도라는 특성에 따라 짧은 시간에 다수에게 해당 정보가 퍼지기 때문에 명예나 권리 그밖의 법익의 침해가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 이번호에서는 이렇게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자.

 

언론보도의 피해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지며, 이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언론의 보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직접 언론사 등에 정정·반론 또는 추후보도를 청구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언론보도를 통한 구제

 

. 정정보도 청구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의 보도 또는 그 매개가 진실하지 않아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해당 언론사·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 보도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를 입은 사람은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해당 보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정정보도를 청구를 하여야 하며 언론사 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 반론보도청구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의 보도 또는 그 매개로 인 피해를 입은 사람은 그 언론보도 등의 내용에 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를 입은 사람은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날부터 3개월, 해당 보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반론보도를 청구해야 하며, 언론사 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 추후보도청구

언론의 보도 또는 매개에 의해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공표된 사람은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구제

 

. 조정

정정보도 등의 청구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언론사 등의 신청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조정은 조정의 신청, 관할중재부의 조정, 결정의 절차로 진행되며 조정신청은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 중재

언론보도 피해의 당사자 쌍방은 정정보도 등의 청구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관할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중재부가 내린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중재신청은 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도 할 수 있으며 중재결정에 대한 불복은 법원의 중재결정취소의 소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소송을 통한 구제

 

.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

해당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해당 언론보도가 있은 후 6개월 이내(추후보도의 경우에는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정정보도 등 청구를 하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이 기간을 도과하면 민법이 적용되어 재판절차가 진행된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 언론사의 귀책사유와 위법성을 요구하지 않지만 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언론사의 귀책사유와 위법성을 요구하는 차이가 있다. 또한 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해당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 해당 언론보도가 있은 후 10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 손해배상 청구소송

언론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그밖에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람은 그 손해에 대한 배상 및 침해정지·예방 및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침해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박영신 기자 rainboweye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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