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이송료 50% 인상

  • 등록 2014.06.03 16: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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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이송료가 50% 인상되고 구급차 신고제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구급차 관련개정법령이 5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개정법령에 따르면 이송료는 현재보다 50% 정도 인상된다.

 

민간 구급차 중 일반구급차를 이용하면 기본요금 3만원에 10초과시 11,000원을, 특수구급차의 경우에는 기본요금 75,000원에 10초과시 11,300원을 지불해야 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시도 등 자치단체들의 지적을 반영해 특수 구급차 5대당 응급구조사와 운전기사를 각 12명씩 총 24명 배치하던 인력 기준도 총 16명으로 변경했다.

 

또한 민간구급차는 신고를 거쳐 필증을 받고 운행해야 한다.

 

이미 등록된 구급차는 법령 시행 후 3개월 안에 신고를 마쳐야 하며 법령 시행 후 등록하는 구급차는 등록 시점으로부터 10일 안에 관할 시도 또는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또 신고 필증도 구급차에 항상 부착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구급차에 미터기를 설치해야 하고 신용카드결제가 가능하도록 관련기기도 마련해야 한다.

 

환자 이송 거리와 응급구조사(의사 또는 간호사)의 탑승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이송 요금을 환자와 보호자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박영신 기자 rainboweye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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