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일반 금전거래의 최고 이자율을 현행 연 30%에서 25%로 낮추는 내용의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5% 한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이자제한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연 25% 최고이자율은 원금이 10만원 이상인 사인간 금전거래나 미등록 대부업에 적용된다.
다음달 15일 이후 최초 계약을 맺거나 갱신한 금전거래에서 최고이자율을 넘어선 이자는 무효가 된다. 최고이자율을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금융기관이나 등록 대부업자는 대부업법에 따라 연 최고 34.9%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