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퇴직공직자 고용 업체 입찰 참여 시 감점처리

  • 등록 2014.06.05 09: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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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은 퇴직공직자를 고용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면 감점하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직자윤리법에서 재취업을 제한하는 2년이 지나기 전에 4급이상 정부 부처 공무원과 공기업 임원 출신 등을 고용한 업체는 사실상 코레일 발주 물품 및 사업을 낙찰받을 수 없게 된다.

 

이 원칙은 퇴직 공무원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승인을 받아 재취업한 경우에도 해당된다.

 

코레일은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로부터 퇴직공직자가 재취업한 사례가 있는지 일일이 확인서 형태로 받아 낙찰사 선정에 활용할 방침이다.

 

코레일은 자재납품에 대한 지나친 가격경쟁을 막기 위해 기초가격 산정 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저가 납품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다고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과거 거래가격을 토대로 제조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을 제시한 업체는 납품업체 선정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대신 원자재 등 각종 물가지수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적정가격으로 계약을 제결하기로 했다.

 

김미진 기자 sy1004@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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