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아파트 사업에 민간건설사도 참여

  • 등록 2014.06.07 15: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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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땅은 지자체 등이 소유하고 집만 일반인에게 분양해 아파트 분양가를 떨어뜨리는 이른바 ‘반값 아파트’사업에 민간건설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토지임대부 주택이란 집과 땅을 모두 분양하는 기존 분양 아파트와 달리 아파트 값에서 비중이 큰 땅은 시행사가 소유하고 주택만 소비자에게 팔아 분양가를 낮춘 아파트로 지난해 3월 관련 제도가 도입됐다.

그동안 국가나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등이 시행사가 돼 토지임대부 주택을 지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민간건설사가 국가 등으로부터 토지를 빌려 토지임대부 주택을 짓고 분양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송현아 기자 sha7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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