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다주택자 종부세, 양도세 규제완화와 관련 정부의견이 확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지난 5일 주택·건설업계 간담회에서 ‘주택관련 법령 등에서 주택보유 수에 따른 차별이 적절한지 살펴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기준액 완화(6억→9억),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확대(30%→80%) 등 구체적인 사안은 관계부처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정부내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