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결혼중개업체 불공정약관 대폭 손질

  • 등록 2014.06.08 16:06:05
크게보기

앞으로 결혼중개업체 중도해지 시 환불금이나 위약금에 대한 불공정 약관이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듀오 등 15개 국내결혼중개업체의 회원가입계약서상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시정조치를 받은 결혼중개업체는 듀오 디노블정보 수현 바로연결혼정보 아로하 좋은느낌동행 좋은만남선우 더원결혼정보 퍼플스 엠스타남남북녀 위드유 야지결혼상담소 채움커뮤니케이션 유앤아이 남남북녀 인연만들기 등 15개사다.

 

듀오 등 6개사는 약정 횟수 제공 후 결혼에 이르지 못하면 서비스 횟수를 제공하기로 하면서 계약 중도 해지 때는 약정 횟수만을 기준으로 가입비를 환불해줬다.

 

그러나 앞으로는 계약 기간에 제공하는 총 횟수(약정횟수+서비스횟수)가 명시되며 중도 해지자에 대한 환불금은 회원 가입비의 80% 수준에서 총 횟수를 고려해 산출된다.

 

좋은느낌동행7개 업체는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한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가입비의 20% 이내로 위약금이 제한된다.

 

디노블정보4개 업체는 회원이 비회원과의 결혼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 해지 때 다른 회원과 교제 중인 경우는 가입비를 환불해주지 않았지만 이번 시정으로 해당 약관 조항이 삭제됐다.

 

이밖에 소비자가 결혼경력, 질병 등을 감추고 회원에 가입하는 경우 발생하는 모든 책임이 지금까지는 해당 회원 본인에게만 있고 회사는 면책됐지만, 앞으로는 사업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때에 한해서만 면책되도록 했다.

 

공정위 측은 "주요 국내결혼중개업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시정을 통해 그동안 발생했던 가입비 환불 관련 분쟁 등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조치를 바탕으로 결혼중개업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신 기자 rainboweye07@hanmail.net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