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 보증금 과세 대상 2주택자 확대 방침을 사실상 철회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을 통해 기존에 3주택자 이상에게만 해당되던 과세 대상을 2주택자로 확대하고 2016년부터 소득세를 물리겠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대책 발표 후 부동산 구매심리가 떨어져 부동산 시장이 침체됐다는 지적이 있어온 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세월호 참사로 소비와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이제 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고심해야 할 터였다.
또한 전세금이 세수 효과도 미미한데다 전세금은 월세와 달리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상환해야 하는 성격의 돈이기에, 소득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금을 은행예치할 경우 이자소득세를 물게 돼 이중과세라는 지적도 고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