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해외로 진출하는 금융회사에는 금산분리 규정과 전업주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9일 금융위에 따르면 전업주의와 금산분리를 택하는 한국의 법 제도로 인해 해외영업 범위가 과도하게 제약되지 않도록 해외 영업점의 경우 해외법과 국내법이 충돌하면 해외법이 우선 적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단, 해외 은행을 인수한 뒤 다시 국내 은행으로 들어오려는 것은 막겠다는 계획이다.
전업주의는 은행·보험·증권 등 업종마다 할 수 있는 고유 업무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 보험사는 은행이나 증권업을 할 수 없다.
금산분리는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4%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국내 금융회사들은 이 규정들이 해외 진출에 장애가 된다며 규제 완화를 요구해 왔다.
앞으로 해외법을 우선 적용하면 해외 진출 금융회사의 경우 국내 은행법에 명시된 전업주의와 금산분리 규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삼성·한화·동부그룹처럼 보험사나 증권사를 계열사로 둔 재벌들도 해외에서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전문가들은 대형 보험사와 증권사 대부분이 재벌 계열사라는 점에서 해외 은행이 국내 계열사를 우회 지원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