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누리와 오픈액세스

  • 등록 2014.06.11 12: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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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 3.0 핵심정책인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정보 개방 및 공유의 일환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저작권법이 개정됨에 따라, 누구나 자유롭게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저작권을 전부 보유한 저작물은 제한이나 절차 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정보센터는 공공저작물의 체계적인 개방과 자유로운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지침’을 마련하고 자유이용허락표시제도인 ‘공공누리’ 제도를 대한민국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산해 국민들의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최근 김윤덕 의원은 ‘공공정보의 개방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공공 정보와 저작물은 생산과 보관이라는 틀을 넘어, 이제 생산과 소비 그리고 재생산이 연결되는 새로운 패러다임 아래 놓여야 한다”면서 “이런 변화의 흐름은 생산주체인 공공기관 혼자 할 수 없는 일이며, 활용주체인 시민들의 참여와 활용이 결합될 때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공기관이 생산·보관중인 정보와 저작물을 ‘공개했다’라는 자족으로 끝나서는 안 되며 처음부터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개방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공공정보와 공공저작물에 대한 인식은 오픈 액세스와 맥을 같이 한다. 오픈 액세스는 누구라도 자유롭게 무료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생산자와 이용자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정보의 공유 인식을 전제로 하는 오픈 액세스는 이 용자들이 정보를 무료로 이용한다고 해서 결코 저작자의 권리를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며, 폭넓은 연구를 통한 인류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저작자가 이용자에게 자유이용을 허락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이론을 토대로 발전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se)는 특정 조건에 따라 저작물 배포를 허용하는 저작권 라이선스 중 하나이다. 간단히 CCL이라고도 한다. 저작자 표시(BY) 저작자 표시-비영리(BY-NC)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 금지(BY-NC-ND) 저작자 표시-비영리-동일조건 변경 허락(BY-NC-SA) 저작자 표시-변경 금지(BY-ND) 저작자 표시-동일조건 변경 허락(BY-SA)으로 표시한다.


공공저작물 라이선스 ‘공공누리’


우리나라의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의 대표적인 것이 공공누리이다. 최근 스마트기기 등 뉴미디어의 확산에 따라 공공저작물을 콘텐츠개발의 원천 소재로 사용해 제2의 콘텐츠를 창작하거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민간 기업이 늘어나면서 공공누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은 그 양이 방대하고 품질과 정보의 정확성이 뛰어나 민간영역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된다면 문화적·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현재 공공저작물은 공공기관의 이용허락 절차 부재, 저작권 권리처리 문제 등으로 인해 민간 활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공공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표준화된 이용허락제도의 도입과 유통체계 마련이 필요했다.


공공누리(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KOGL)는 공공저작물 배포를 허용하는 저작권 라이선스 중 하나로 공공저작물을 대상으로 하는 라이선스이다. 과거 공공저작물에 대한 표준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각 기관에 대한 저작권 문의와 허가 절차가 복잡했다. 이러한 과정을 간소화하고 공공저작물에 대한 표준화 제도를 만들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개발했다.


공공저작물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저작권을 가진 저작물을 말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은 ① 국가기관 ② 지방자치단체「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 급 학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과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⑥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⑦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다.


공공누리의 라이선스 유형은 4가지이다. 제1유형 출처 표시, 저작물을 사용할 때 원저작자나 출처(공공기관)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제2유형 출처 표시+상업적 이용 금지, 저작물을 사용할 때 원저작자나 출처(공공기관)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3유형 출처 표시+변경 금지, 저작물을 사용할 때 원저작자나 출처(공공기관)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변형과 2차 저작물 작성을 할 수 없다. 제4유형 출처 표시+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저작물을 사용할 때 원저작자나 출처(공공기관)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변형과 2차 저작물 작성을 할 수 없다. OPEN은 공공저작물의 열린 이용과 공유, 태극마크는 공공누리의 공공성, 청록색은 저작권의 올바른 활용(그린정보이용)을 의미한다. 지난 5월 1일 기준 공공저작물 총 등록건수는 2,725,860건, 사진·이미지 692,787건, 텍스트·어문 2,008,246건, 영상·음악 24,827건으로 집계된다.


공공저작물 활용에 대한 민간수요 증대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뉴미디어의 확산은 콘텐츠산업에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공공저작물을 콘텐츠개발의 원천소재로 활용함으로써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는 민간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공공정보 활용수요는 지난 2007년 39.4%에서 2010년 51.6%로 증가했다.


활용사례로는 숙박시설·문화시설 등 관광정보 앱, 이동통신사 교통정보 제공 앱, 기상정보·바다낚시 정보를 활용한 생물자원콘텐츠 앱 서비스 등이 있다. 세계 각 국에서도 공공저작물 개방·공유 정책을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OGL(Open Government License)을 지난 2010년 9월 개발하고 2011년 5월 기준 23만여 건을 무료제공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지난 2009년 연방·주정부의 공공저작물을 CCL로 공개하고, CC 3.0 Australia를 사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문화정보센터는 최근 공공저작물 이용을 위한 대 국민 서비스 ‘공공누리’ 사이트를 개편했다.


공공저작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업무상 저작물과 제 3자로부터 저작 재산권 전부를 취득한 저작물로서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별도의 절차나 허가 없이 상업적·변경 이용이 가능해져 앞으로 공공저작물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문체부와 센터는 공공저작물들의 확보된 저작권 형태를 고려해 이용 범위에 따라 이용허락표시를 부착하고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공공저작물 포털사이트인 ‘공공누리’와 지속적으로 연계하고 있다.
특히 문체부와 센터는 올해 초 ‘공공누리’ 포털 사이트 개편을 통해 검색 기능 강화, 조회 수 상위 저작물 노출 서비스 등을 제공하면서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4월 현재 공공누리 사이트를 통해 270만 건 이상의 공공저작물이 국민들에게 열려 있다.


공모전 응모작 사용은 주의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대부분의 공모전에서 응모작에 대한 저작권이 주최 측에 귀속됨을 일방적으로 결정·공고하고, 이에 따라 공모전에 응모하면 모든 저작권이 주최 측에 귀속되는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저작권 관련 공모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은 저작물로서 창작동영상(UCC)·캐릭터·포스터·시·에세이·디자인 공모전 등, 창작공모전은 모두 해당한다. 또 4월 말부터 공공부문 우선 시행을 시작으로 오는 하반기에는 민간부문까지 확대,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모전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모전에 출품된 응모작의 저작권은 저작자인 응모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둘째, 공모전의 주최 측은 응모작들 중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도 취득할 수 없으며, 입상한 응모작에 대해서도 저작재산권의 전체나 일부를 양수하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고지할 수 없다. 셋째, 저작권이 공모전의 주최 측에 귀속되는 것으로 정하는 예외 사유를 둘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충분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넷째, 공모전에서 입상한 응모작을 이용하기 위해 공모전 주최 측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 응모작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용허락을 하는 경우 공모전 주최는 저작권자인 응모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섯째, 공모전에서의 저작권과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응모자나 주최 측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해결할 수 있다. 양 당사자는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상호 노력해야 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 우월한 ‘갑’의 지위를 이용해 저작권을 일방적으로 양도받는 불공정·불합리한 공모전 환경을 개선해서 사회적 약자인 개인 창작자를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저작권 양도 사실을 알면서도 이력관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공모전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이 공모전 응모 후에도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공모전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예산 받아 운영하는 공기업 사진 판매


공공정보와 공공저작물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을 정부에서 장려하는 가운데 본지는 T공기업에서 사진을 돈을 받고 판매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홍보 담당자와 통화를 했다. 홍보 담당자는 “홍보물제작팀이라고 사진을 담당하는 팀이 있는데 여러 해 전부터 사진 한 장에 2만 원에서 6만 원을 받고 판매했다”고 말했다. 또 “유관기관이나 업무제휴기관에는 업무와 관련된 것은 무상제공하기도 하고 일반인에게는 유료 판매했다”며 그러면서 언론매체라고 하더라도 출입하는 언론매체나 신문사가 아니면 유료 판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담당자는 “공모전의 경우에는 원저작자에게 소송까지 걸릴 수 있는 건이라고 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다”며 “언론매체에서는 구매를 그리 많이 하지는 않는다. 지자체에서 받는 사진도 있고 공모전에서 받는 사진도 있다”고 말했다. 또 “원저작자가 내 사진을 왜 그냥 제공을 하느냐고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며 공모전 출품자가 자기 사진이 잡지에 제공되어 나가는 것은 저작권 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제까지 문제가 된 사례는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듣지는 못했지만 문제가 될 수 있다고는 들었다는 게 이 담당자의 해명이다. 본지는 “사진작가이든 공모전이든 이미 비용을 줬거나 상금을 준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저작권은 공사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냐”고 질문하자 원칙에 따라 대답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문화정보센터 관계자도 T공기업에서 돈을 받고 사진을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와 관련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발표한 공모전 저작권 가이드라인이 있기는 하지만 돈을 받고 판매하는 것은 공모전 저작권 가이드라인과 전혀 무관하다”며 공모전 요강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모전 저작권은 공모전에 출품했다는 이유로 갑을관계와 같이 저작권을 일방적으로 빼앗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저작물을 무료로 활용하더라도 출처를 표기하면 되고 공모전 수상작의 경우에는 상금을 주는 경우가 많아 이런 경우에는 대가를 치른 셈이다.


그럼에도 T공기업은 최근에 발표된 공모전 저작권 가이드라인을 내세워 여러 해 전부터 일반인들에게 돈을 받고 사진을 판매해온 사실을 합리화하려고 했다. 출처를 표시해야 한다는 것은 저작물을 유료 판매해야 하는 것과 무관한데도 올바른 저작물 사용방법을 알려주는 대신 일반국민들을 헛갈리게 하고 해명에만 급급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기업이 국민들을 우롱하고 무시하면서 돈을 받고 저작물을 판매하는 이러한 행태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T공기업의 행태는 정부가 한국문화정보센터를 만들고 공공누리 사이트를 개편하면서 공공저작물을 일반국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국민생활의 행복을 더해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취지와는 반대로 가고 있는 모습이다.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민간 기업에는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축적된 부의 사회 환원을 촉구하는 공공부문이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정보까지도 유료화하고 있는 모습은 어찌 보면 이율배반적으로 보이기까지 한다


MeCONOMY June 2014

송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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