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필수경비 가격서 뺀 광고, 1억원 과태료

  • 등록 2014.06.11 11:19:03
크게보기

공정위, 중요정보 고시 개정 내달 15일 시행

여행 상품 광고 시 모든 필수경비를 여행 상품 가격에 포함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광고토록 하고 있는 중요한 표시 · 광고사항 고시’(이하 중요 정보고시)를 개정해 한 달 간의 홍보기간을 거친 후 715일부터 시행한다.

 

표시 · 광고사항 고시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표시 ·광고토록 하고, 위반 사업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은 필수경비임에도 선택경비인 것처럼 표시해 상품 가격을 실제보다 저가 상품으로 광고하고, 추가 비용 지불을 강요하는 등 소비자 피해 사례를 줄이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필수 경비를 상품 가격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상품 가격 관련 규정을 수정 및 보완했다.

 

소비자가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경비는 상품 가격에 포함시켜 광고토록 하되, 현지에서 지불하는 경우에는 현지에서 별도로 지불해야 함을 명시토록 했다. 유류할증료도 상품 가격에 포함하여 표시토록 했다.

 

선택경비의 경우 소비자가 참여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을 표시하고,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체일정을 함께 표시토록 했다.

 

가이드팁을 기재할 경우 가이드경비와 구별하여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을 표시토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여행 상품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 예방은 물론, 여행 산업의 건전한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박영신 기자 rainboweye07@hanmail.net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