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파사트, 리콜 실시

  • 등록 2014.06.12 16: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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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ㆍ판매한 파사트 승용자동차 2,89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은 2011년 9월 2일부터 2012년 12월 4일까지 제작된 파사트(Passat) 2.0 TDI 승용자동차 2,189대와 2012년 6월 21일부터 2012년 12월 4일까지 제작된 파사트 2.5 MPI 승용자동차 708대이다.

 

이번 리콜은 전조등전구와 전구소켓 접점의 접촉 불량으로 전조등이 작동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과 주행 중 후드와 차체 사이에 발생하는 진동으로 전조등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13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무상으로 수리(전구 소켓 및 후드 조절 버퍼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080-767-0089)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결함신고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한다.

김미진 기자 sy1004@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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