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잠수사에 비밀유지 요구

  • 등록 2014.06.13 18: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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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세월호 수색구조에 참여하는 모든 민간 잠수사에게 비밀유지를 요구한 것은 현장 작업 참여과정에서 취득한 수색구조 진행 관련 내용, 수색구조 성과, 영업비밀 등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고 자신과 경업자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해양경찰은 세월호 수색구조에 참여하는 모든 민간 잠수사에게 ① 비밀유지,  ② 안전사고 예방, ③ 업무 수행능력 검증과 관련된 서약서를 작업시작 전에 받고 있다.
 
비밀유지는 현장 작업 참여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수색구조 진행 관련 내용과 수색구조 성과, 영업비밀 등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고, 자신과 경업자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전사고 예방은 수색구조 작업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양경찰의 규칙과 지시에 따를 것을 명시하고 있다.
 
업무 수행능력 검증과 관련된 서약서는 수색구조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잠수사에 대해 해양경찰이 직권으로 업무수행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서약서는 실종자 및 가족의 명예를 보호하고 잠수사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한편 개인의 돌발행동에 따른 수색현장의 혼선을 방지하며 수색작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사고대책본부의 해명이다.
 
또 지난달 30일 민간인 잠수사 故 이00씨 사망사고와 관련해서는 “사고 발생 당일부터 목포해양경찰서에서 사고원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며, 수사결과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책임소재를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바지선은 4층 선미 외판 절단 작업을 위해 작업 경험 및 전문성 등을 고려, 범정부사고대책본부 결정에 따라 교체했다. 특히 “4층 선미 다인실 수색작업은 실종자 잔류 추정 인원수의 다과에 관계 없이 마지막 한명의 실종자까지 최선을 다해 찾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잠수업계 관계자는 수면에서 30미터 아래 4기압 환경에서 잠수하는 경우에는 20분 잠수하고 나면 6시간을 휴식한 후 다시 20분을 잠수하도록 해야 하는데 현장에서는 이를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

고 지적하면서 사망한 민간인 잠수사의 경우에는 한 명은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서 다른 한 명은 가스가 폭발해서 사망한 것이므로 이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송현아 기자 sha7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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