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주택자 전세보증금 원칙적 과세 방안 밝혀

  • 등록 2014.06.14 22: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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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새누리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추진을 위한 당정협의`를 갖고 "(2주택자) 전세 과세는 과세 원칙을 존중하면서 세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법안 발의 전에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8년 전세보증금 소득에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갑작스러운 과세인 만큼 각종 공제 혜택 등을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해서 세법개정안을 제출하는 6월 말까지 결론을 낼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2월 26일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분리ㆍ비과세 적용 대상을 2주택 보유자면서 임대수입 2천만 원 이하로 정했지만 당정협의에서 주택 수에 관계없이 임대수입 2천만 원 이하에 혜택을 주기로 했다.
 
당정은 전세보증금 과세가 이중 과세라는 논란에 대해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를 위해 소득(간주임대료)을 산정할 때 은행 예금을 통해 발생하는 이자소득세는 공제하기 때문에 이중 과세 논란은 없도록 제도화 하기로 했다.

분리과세를 하면 세금도 줄어든다. 예를 들자면 연간 1980만 원의 임대수익을 올리면서 2000만 원이 넘는 다른 소득이 있는 다주택자 A씨의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어서 현행대로라면 임대소득세만 278만2200원을 내야 했다. 임대소득에서 필요 경비 896만9400원을 뺀 뒤 24%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돼서다. 최고 세율인 38%가 적용되면 임대소득세는 445만원으로 불어난다. 하지만 분리과세로 바뀌면 필요 경비율이 60%로 높아져 1188만 원에 대해 비용으로 처리되고 단일세율(14%)이 적용돼 세부담은 121만9600원으로 줄어든다.
 
당초 정부 안은 2015년까지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 비과세하기로 했는데 그 기간을 1년 연장한 것이 당정 합의안이다. 이에 따라 2017년 전ㆍ월세 임대소득을 기준으로 최초 세금 납부가 이뤄지는 2018년부터 분리과세된다.

임대소득 2000만원 이상인 사람은 내년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지난 2월 26일 임대차 선진화 방안 발표 때 3주택 이상자 또는 주택임대소득 2천만 원 이상인 자는 종합소득 과세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당정협의에 의해 주택 수를 따지지 않고 임대소득만 계산해 2천만 원 이상인 자는 종합과세가 이뤄진다. 국세청은 2ㆍ26대책 때 2013년 소득에 한해 확정일자 자료를 수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그 전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소급 과세가 이뤄지지 않는다.
 

송현아 기자 sha7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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