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상 최대 흑자 본 건보 1.35% 인상 결정

  • 등록 2014.06.21 11:30:54
크게보기

시민단체,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 도입 촉구

재정 규모가 8조 원으로 추산되는 건강보험이 3년째 흑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수가 인상을 결정하면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차관)를 개최하여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보장성 확대계획 및 환산지수 인상률을 결정, 내년도 건강보험료는 1.35%를 인상하기로 했다. 이로써 2015년부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현행 보수월액의 5.99%에서 6.0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이 현행 175.6원에서 178.0원으로 인상된다.

 

보험료율 조정으로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올해 94,290원에서 95,550원으로 1,260원, 지역가입자가 올해 82,290원에서 83,400원으로 1,110원 각각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2009년 보험료 동결을 제외하면 역대 최저수준이지만 사상 최대의 건강보험 흑자를 기록한 상황에서의 인상이라서 확실한 보장성 강화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언론의 따가운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결정은 향후 인구고령화와 소득증가 등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내년에 국민의 의료이용 부담 완화를 위한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3대 비급여 급여화, 노인 임플란트 급여화 등 국정과제 이행과 국정과제 이외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등 2.1조원 규모의 재정소요를 감안하면서도,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해서 국민과 기업 부담 증가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 및 누적 재원의 일부 활용을 감안한 결정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2015년은 이미 발표된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제도 등 3대 비급여 제도 개선과 노인 임플란트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보장성 강화가 본격화 되고, 그 이외의 신규 항목에 약 2,000억원의 보장성이 확대될 계획이다.

 

국정과제 이외의 세부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해서는 오는 8월까지 중기보장성 강화계획 논의과정에서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한, 위원회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치과 및 한방의 내년도 환산지수 결정을 논의했고, 치과는 2.2% 인상하고, 한방은 2.1%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또 지난 6월 2일까지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간 내년도 수가계약에서는 병원 1.7%, 의원 3.0%, 약국 3.1%, 조산원 3.2%, 보건기관 2.9%로 수가인상률에 합의한 바 있다.

 

이에 재정 흑자분은 국민의 몫으로 되돌려 줘야 하고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도입해 보장성을 높여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1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수가인상으로 인해 약 7천억 원의 건보재정이 쓰이며 이중 의원, 병원, 약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90%이고 인상률이 높은데 비해 건강보험 보장률은 나아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수가협상에서 진료량을 통제하는 진료비 목표관리제 적용이 무산된 점을 비판하면서 수가 결정 방식이 의정협의를 통해 건보제도를 공급자 중심의 구도로 재편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정부가 의료 수요자인 국민에게 돌려주는 보장성 강화 약속을 어떻게 지킬지 지켜볼 일이다.

송현아 기자 sha72@daum.net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