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집단갈등 해결 토론회’ 개최

  • 등록 2014.06.24 10: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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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새만금 송전선로 설치 반대’와 같은 지역갈등과 집단민원이 최근 들어 크게 늘면서 갈수록 대형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정부차원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갈등학회, 국민대통합위원회,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집단갈등의 진단과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학술 토론회를 개최해  점차 확대되는 갈등 조정 역할과 조정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

 

참고로, 국민권익위는 해마다 평균 300건 이상의 집단민원을 접수하고, 이중 40건 이상을 현장 조정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군산 새만금 송전선로 설치 반대’ 등 총 43건의 집단민원을 조정으로 해결한 바 있다. 

 

집단민원을 접수받아 처리하는 국민권익위는 집단민원이 발생할 경우 조기에 조정할 수 있는 방안과 보다 전문화된 대응능력을 키우기 위해 민원인이 아닌 행정기관에서도 권익위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기획조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신설하며, 조정과정에 민간 전문가를 활용토록 하는 등 다양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개별 고충민원과는 분리해 집단민원에 대한 조정은 보다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집단민원조정법(가칭)’ 제정도 검토 중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기획세션을 맡은 국민권익위는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권익위의 중립적 조정역할 확대 방안‘, ’집단민원 및 사회적 갈등 실태와 증가원인‘, ’집단민원과 사회적 갈등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및 문제점 분석‘ 등 세부 주제들에 대한 내용을 발표한다.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옴부즈만 제도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올해가 만 20년이 되는 만큼 이번 토론회가 갈수록 늘어나는 집단민원의 합리적인 조정의 모색방안과 건설적인 대안을 찾아내 집단민원이 사회적으로 큰 갈등으로 확산되기 전에 조기 해결할 수 있는 대안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송현아 기자 sha7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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