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

  • 등록 2014.07.01 10: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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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법령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된다. 또한 대규모 인원이 참가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은 사전 인증이 의무화된다.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이력추적 관리도 의무화된다. 아울러 만 65세 이상 어르신 대부분에게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또 만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임플란트 건강보험이 적용돼 본인 부담이 50%로 줄어든다. 건강보험 적용 병실도 4인실까지 확대된다. 

 

이밖에 화물자동차의 푸드트럭 구조변경이 허용되고 ‘해외직구’ 시 통관 기간이 확 줄어들며, 국가나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30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27개 부처별 총 160건이 담겨있으며 분야별로는 환경·국토·해양(44건), 농식품·산림(32건), 보건복지·여성(24건), 교육·문화(16건), 국방·병무(13건), 고용노동(11건), 공정거래(9건), 산업·특허(7건), 세제(2건), 안전행정(2건) 등이다.

 

기재부는 이 책자를 전국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세무서, 공공도서관 등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배포·비치할 예정이며 기재부(www.mosf.go.kr) 및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송현아 기자 sha7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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